Posted on 2024. 05. 01.


강북구, 2024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

구민의 신체 재물 등 안전사고 보장

1인 최대 3억 원, 대물 한 사고당 최대 50억 원까지 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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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(구청장 이순희)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‘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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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’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,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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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구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▲동 주민센터 ▲공원 ▲경로당 ▲공영주차장 ▲공중화장실 ▲구 관리도로 ▲구 관내 가로수 ▲청사 등 1,200여 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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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. 대인의 경우 1인 최대 3억 원,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50억 원까지 보상된다.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,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,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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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교통사고, 산업재해,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 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. 보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,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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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순희 강북구청장은 “강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배해상 공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”며 “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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