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5. 08.


성북구,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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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가 5월 말 종료 예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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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,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,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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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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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, 행정여건 등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(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)을 운영하고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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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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