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6. 19.


천준호 국회의원, <위법 시행령 방지법> 발의

국회 수정·변경 요구 6개월 뒤 시행령 효력 상실... 강제수단 마련

천준호 국회의원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, 강북갑)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, 총리령과 부령을 통제할 수 있는 ‘위법 시행령 방지법’을 발의했다고 밝혔다.

​

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 등 시행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​

이는 세분화·전문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헌법상 시행령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.

​

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상의 취지에 반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,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.

​

또한 2022년도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로 제한했으나, 시행령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정의를 개정해 검찰청법을 무력화 시킨 바 있다.

​

이번 개정안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\'여·야 합의안\'을 기초로 만들어졌다.

​

‘2015년 여·야합의안’에서처럼 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·변경 요구권을 도입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수정·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높였다.

​

또한 국회가 수정·변경을 요구한 법률에 합치되지 않은 시행령은 6개월 뒤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수정·변경 요구를 강제할 수단도 추가했다.

​

천준호 국회의원은 “이번 개정안은 2015년 여·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기초했다”면서“수정·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 주체를 상임위에서 국회로 정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”고 강조하면서 “국민의힘 의원들도 <위법 시행령 방지법>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”라며 "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위법 시행령을 막아내겠다“라고 말했다.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