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6. 19.


오기형 국회의원, ‘온라인 플랫폼법’ 대표발의

​

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확산

오기형 의원 “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상생 도모 위해 꼭 통과시킬 것”

​

오기형 국회의원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거래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.

​

국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(도봉을)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」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.

​

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개인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‘온라인 플랫폼’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됐다.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중개업자가 확대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

​

실제로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, 응답업체의 53.4%가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,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등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.

​

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플랫폼을 활용, 타인의 재화 혹은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해 직접 경쟁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.

​

그럼에도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어,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.

​

이에 개정안은 ▲거래 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정보교류차단장치, 이른바 차이니즈월(Chinese wall) 설치 의무 도입 ▲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정립 ▲사업자간 분쟁해결 제도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·처리 ▲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 공정거래 질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​

오기형 의원은 “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”이라며, “이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​

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오기형 의원을 포함, 강준현·김남희·김태년·김한규·모경종·문금주·민병덕·민형배·박민규·박수현·박희승·박홍배·복기왕·윤건영·이용우·전진숙·정준호·정진욱 의원(가나다 순)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.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