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6. 27.


도봉구, 위기가구 발견‧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 지급

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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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지난 10일부터 ‘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’의 포상금을 높이고 지급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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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1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렸으며, 지급 범위 또한 긴급복지대상자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추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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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이번 포상제도 확대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에 대한 이웃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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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’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. 지난해 신고 건수는 총 48건이며 이 중 11건을 지급했다. 포상금액으로 따지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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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구 발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. 실직·질병 등으로 경제적·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,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을 발견하면 위기가구 주소지(거주지)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. 도봉복지로(https://welfare.dobong.go.kr), 도봉 위기가구 발굴 플랫폼, 카카오톡 채널 ‘도봉희망 알림톡’으로도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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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서울형 기초보장제도, 긴급복지대상자, 서울형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.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이며, 연 최대 금액은 30만 원이다. 단,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,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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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에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위기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. 이후에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명예사회복지공무원, 우리동네돌봄단, 민간복지거점기관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가구의 어려움이 없는지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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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아직도 지역 내 곳곳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.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시 꼭 신고해주시길 바란다”면서, “앞으로도 도봉구 지역복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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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-2091-3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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