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7. 24.


천준호 국회의원, ‘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’ 개최

천준호 국회의원

‘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’ 1차 토론회가 19일(금)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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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/강북갑)이 발의 예정인 ‘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3대 입법’ 중 첫 번째 주제로,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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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시 자금 요건을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.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,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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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·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,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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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천준호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고, 시민사회에서 불법사채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역할을 해온 (사)롤링주빌리, 민생연대,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등 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다. 특히, 금융위, 금감원,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토론자로 참석해 당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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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준호 의원은 “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”라면서 “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정한 대부업 등록 요건의 합의점을 찾아 법안을 발의하는 등, 더이상 불법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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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천준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, 불법계약 무효화,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‘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’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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