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7. 25.


노원구, 상호존중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나서

제도개선 성과에 힘입어 인식개선, 실천 동참 독려로 새로운 조직문화 확산 추진

노원구(구청장 오승록)가 <조직문화 개선>과 <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>을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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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지난해 조직문화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30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. 올해 자체 진단한 결과 직원 개인 또는 부서 차원에서의 실천이 필요한 과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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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구는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전 부서 동참이 필요한 사항들의 개선을 위해 4대 실천 방안,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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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은 ▲불합리한 관행 폐지(과비 등 비용 갹출, 인사이동 및 시보 해제시 선물 관행 등) ▲일하는 방식 개선(간소한 회의문화 조성, 책임감 있는 인수인계 등) ▲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(구청장 소통방 운영 활성화 등) ▲일과 삶의 조화(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등)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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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세한 행동 지침을 캠페인, 교육 등을 통해 제시하고,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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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. 특히, 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, 불이익 또는 비난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. 기존에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제3자의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과 2차 피해 우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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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행정포털 내 구청장 직속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, 구청장과 조사담당자만이 이를 확인·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. 신고 후 정식 조사 착수 전 필수로 실시하던 사례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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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여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, 면담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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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더불어, 법무·인사 관련 부서,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소관 부서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,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내부 행정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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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지난 1년 동안 구가 개선한 과제로는 불투명한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이 참여하는 <전보 기준 심의위원회> 도입, <근무성적평정> 공개, <격무, 기피 직위 우대제도> 개선 등이 있다. 또한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던 복리후생 제도, 능력개발 기회와 휴식권 보장, 당직근무 개선 등도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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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승록 노원구청장은 “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명 ‘시보떡’ 관습부터, ‘마른 수건 짜내기’식 회의 운영 등 우리 조직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다”며, “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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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감사담당관(02-2116-306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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