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8. 22.


성북구,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→30m 확대

홍보스티커 부착, 공공 게시대 및 현수막 게첨, 합동 캠페인 등 주민 홍보에 만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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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가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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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어린이집·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,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·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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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.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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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금연구역 확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, 공공 게시대 및 민원 다발 학교에 금연구역 확대 현수막 게첨하고 금연지도원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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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학생 및 주민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, 효과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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