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8. 28.


천준호 국회의원, ‘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’ 대표 발의

대부업 등록요건 강화, 불법사채업자 계약 무효화,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

각 주제별 토론회 주최하고 숙의 과정 거쳐 3대 입법 법안 발의 완료

천준호 국회의원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/강북갑)이 지난 16일 ‘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’ 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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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의원은 그간 참여연대·롤링주빌리·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·금융정의연대·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속한 금융소비자연대회의, 민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‘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’를 열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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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번째 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대부업법) 개정안’으로,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. 현재는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이 1천만 원으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여,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 영업창구 구실을 하는 등 범죄에 악용돼도 관리·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됐다. 이에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, 신규등록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서의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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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일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 및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하여,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‘대부업법 개정안’이다. 동시에 불법사채 범죄의 금전적 유인을 없애기 위해 위법한 대부업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10배씩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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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보관되어 원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휴면예금 원금을 소액생계비대출 등 일부 서민금융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, 서민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빠질 가능성을 줄이는 내용의 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서민금융지원법) 개정안’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. 이와 동일한 정책목표로 천 의원은 시중은행이 대출금에 대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비율인 출연요율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0.035%의 2배인 0.07%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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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의원은 “불법사채 범죄는 서민의 인생을 저당잡는 반사회적 행위로, 법 개정을 통해 악질 불법사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면서 “법 개정 사항 이외에 예산 편성 확대, 양형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계속 이어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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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16일 발의한 대부업법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김현정·문진석·박상혁·안도걸·윤종군·이강일·이병진·이해식, 허영(이상 10명)이, 서민금융지원법에는 김현정·모경종·박상혁·박홍근·윤종군·이강일·이병진·한준호·허영 (이상 10명)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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