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9. 05.


도봉구, 24. 7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(안)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

24. 1. 1.~6. 30. 토지분할,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

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2024. 7. 1. 기준 지역 내 21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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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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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(안)은 도봉구청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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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‘개별공시지가 의견서’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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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0월 31일 결정·공시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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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구는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‘감정평가사 상담제’를 운영한다.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상담을 진행한다.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모두 가능하다. 상담 신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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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문의: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-2091-3723~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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