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09. 12.


도봉구의회,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과 간담회 진행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구의회(의장 안병건)는 지난달 30일, 의장실에서 안병건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서울시의원, 강혜란 의원과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 4명과 간담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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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간담회는 창동지역 재건축 위원장들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8·8 부동산 대책, 가칭 ‘재건축·재개발 촉진법(특례법)’ 제정에 관한 지지와 홍보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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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재건축 위원장들은 도봉구에는 소형평수가 많은 점과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·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, 이번 특례법 제정이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강조하고, 도봉구의회 차원의 법안 지지와 서명운동 협조를 요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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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병건 의장은 “지난해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 연구회를 통해 관련 이슈를 다루었으며, 연구단체를 통해 의원들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”며 “특별법 제정을 위해 집행부과 서울시, 그리고 국회에서 합심하여 도봉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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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“도봉구의 입장을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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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제정 예정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△절차 간소화 △법적 상한보다 높은 용적률 허용(3년 한시) △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비율 차등 완화 △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△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한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