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11. 27.


천준호 국회의원, 대부업 규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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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(더불어민주당/강북갑)이 지난 20일 ‘대부업 규제 강화’ 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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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지만,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다.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대부업체의 운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한 문제가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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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도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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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에는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계약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. 대부채권이 양수‧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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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원하면 대부 계약서류의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.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류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. 이를 따르지 않는 대부업자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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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의원은 “대부시장은 불법사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”며, “신용과 소득이 낮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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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선우·박상혁·박성준· 박홍근·박홍배·박희승·이강일·정을호· 추미애·한민수·황정아 의원(가나다 순)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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