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4. 12. 12.


도봉구, 고액‧상습 체납자 40명 구 누리집 등에 공개

체납 1년 초과, 1,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대상

성명, 나이, 직업, 주소, 체납 내역 등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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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자 40명의 명단을 구 누리집과 위택스(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)에 공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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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1,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. 이들에 대해서는 성명, 상호(법인명), 나이, 직업, 주소, 체납 내역 등이 공개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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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된 고액‧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억 7천만 원이다. 이 중 올해 신규로 결정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5명분의 8천 6백만 원과 법인 1곳의 3천 4백만 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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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. 이후 6개월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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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대상 결정에는 소명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,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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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지역 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”라면서, “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‧조치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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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명단 공개와 함께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·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하고,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. 또 예금 및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, 공매처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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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세무관리과 체납징수1팀 02-2091-27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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