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1. 03.


도봉구, ‘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’ 의무사항 문자 안내 서비스 시행

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자 대상

3개월 이내 주소지 전입 등 감면 의무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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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‘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’에 대한 의무사항을 몰라 피해를 보는 구민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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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자들에게 의무사항을 문자메시지(SMS)로 안내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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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’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최초로 12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다. 단, ▲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전입 ▲1주택 유지 ▲해당 주택 3년간 상시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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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가산세,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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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법무사 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 이에 의무사항 위반 시 가중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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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가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사항은 감면에 필요한 의무사항과 의무사항 미준수 시 납세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이다. 의무사항 미준수 시에는 납세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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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여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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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재산소득세과 재산2팀 02-2091-28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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