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2. 19.


노원구, ‘서울시 최초‘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시범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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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 꼼꼼히 살펴 정책 완성도 높이는 노력 꾸준히 이어져

휠체어 차량 탑승용 리프트, 경사로, 회전 시트 설치비 1인당 최대 1,120만 원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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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(구청장 오승록)가 서울시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<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사업>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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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인 개인 차량 보조기기는 리프트, 경사로(램프), 이동(회전) 시트 등을 말한다. 가까운 거리는 휠체어나 전동보장구로, 먼 거리는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에게 차량과 휠체어를 갈아타는 일도 쉽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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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량에 탑승하거나, 휠체어에서 운전석으로 몸을 옮기는 동작, 휠체어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일의 단계마다 보조기기의 도움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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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기존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차량용 보조기기는 제외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. 이에 구는 해당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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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은 차량용 보조기기를 구입하고,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다. 그중 차량 탑승에 필요한 ▲리프트 ▲경사로 설치를 우선 지원항목으로(고정장치 포함) 하되, ▲이동(회전) 시트도 신청,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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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 소유자와 보호자다.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장애인에 한하며,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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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신청은 오는 3월부터 19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지며, 자격 기준과 보조기기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6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. 지원금액은 1인 최대 1,120만 원이며, 차량과 보조기기의 종류,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. 따라서 신청 전 주관부서(장애인복지과)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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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비용의 80%, 차상위계층은 70%, 그 외 일반 장애인은 50%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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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는 구는 권역별 무장애 산책로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정비,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및 운전연습장 운영,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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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는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보강하며 그간 빠져 있었던 고가의 배터리 교체 비용을 포함한 것이 장애인 당사자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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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의 꾸준한 장애인 대상 틈새 정책 발굴은 지역 내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교류와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.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탄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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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신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앞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“2024년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우수사례”로 선정하기도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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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이번 시범사업의 실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추후 사업 유지 또는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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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승록 구청장은 “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여전히 사각지대와 보이지 않는 불편이 있어 꾸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”며, “장애인 당사자와의 공감과 교류를 통해 신체적 장애가 일상생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돕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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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장애인복지과 02-2116-3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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