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3. 05.


천준호 국회의원 대표발의, 서민금융법 국회 본회의 통과!

천준호 국회의원(강북갑, 더불어민주당)이 대표발의한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서민금융법)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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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날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세·통신비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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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사적 채무구제 제도를 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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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의무적으로 협약 체결을 해야 할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.

전기와 통신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생활 요건이다. 하지만 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일상생활은 물론 구직활동을 포함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조차 어렵게 되는 일이 많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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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 통과로 채무조정에 전기세·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법률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. 이에 삶의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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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전기사업자의 경우 통신사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의 협약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채무조정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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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준호 의원은 “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