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3. 19.


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, 동북선 서울시의 철저한 공정관리 촉구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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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의원, 2026년 개통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 커 추가 지연은 절대 불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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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(더불어민주당‧노원4)은 당초 2026년 7월 예정이었던 동북선 개통이 2027년 11월로, 1년 4개월 미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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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를 노선으로 하는 동북선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(금호건설‧호반산업‧코오롱글로벌)이 투자,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8년 7월 협약 체결 후 3년 뒤인 2021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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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착공 후 공사기간이 60개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나, 법령 개정과 환기구 설치 민원, 상수도 이설 등의 사유로 동북권 시민들이 염원하는 동북선 개통이 1년 4개월이나 지연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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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준오 의원은 “서울시는 그간 우이신설선, 신림선 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출한 것으로 믿었다”며 “2026년 7월 동북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던 동북권 시민들, 특히 노원구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”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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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북선 공사 착공 후 공사로 인해 공사구간 인근 시민들은 발파 소음, 진동과 교통체증, 환기구 설치 등으로 지금까지 총 968건에 달하는 민원을 접수할 만큼 불편을 겪고 있지만, 동북선 개통으로 인한 이동편의 향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개통일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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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3월 13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, 동북선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인‧허가 기관 요구, 주무관청 인정, 불가항력 사유, 법령 개정(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 지침)이다. 동북선 개통을 일년 여 앞둔 시점에 공사 기간동안 발생한 연장 사유를 모두 합산해 1년 4개월을 미루겠다고 고시한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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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실시협약에 따라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(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)을 납부해야 하지만, 서울시에서는 지체상금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부과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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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의원은 “연장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다가 개통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1년 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고시하는 것은 동북권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”라며 “미뤄진 동북선 개통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지지 않고,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”고 지적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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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“서울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아, 향후 준공 시점이 1년 4개월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”며 “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예정된 2027년 11월 동북선 개통을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”고 당부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