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3. 19.


상법 개정안 , 정부는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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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‘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’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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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장탈출은 지능순’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.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, 투자자 신뢰회복입니다. 일반투자자든 기관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.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.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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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먼저, 이번 상법개정안이 야당만의 의제는 아니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.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, 최상목 권한대행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찬성하고 추진했던 사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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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2월 “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”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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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여당이 추진하면 이사의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도 이른바 ‘밸류업’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더니, 야당이 추진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식, 반대를 위한 반대는, 그만 두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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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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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계속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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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개정안 중 일부는 아직 법사위에서 심사 중입니다.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,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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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있습니다. 정부의 합병·분할 중심 핀셋규제안으로 논의가 한정될 수는 없고, 자사주 등을 이용한 조직개편 등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, 여야의원들의 개정안도 함께 심사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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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·여당도,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,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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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,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기업의 경영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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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면 이사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. 혹시나 우려가 있다면, 재계나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일부 제안은 주목할 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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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건설적인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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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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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13일
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