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3. 26.


외국인 체납자 예외없다 도봉구, 체납 특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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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 구청장 “납세자의 형평성, 조세 정의 실현할 것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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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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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체납 건수는 2022년 1,120건, 2023년 1,140건, 2024년 1,148건으로, 매년 늘고 있다. 체납액 역시 2022년 5천1백만 원, 2023년 5천3백만 원, 2024년 5천7백만 원으로 상승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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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맞춤 체납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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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관리는 세목별로 추진한다. 주민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, 외국인등록 체류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. 또 스마트폰 체납세금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주민세 체납을 안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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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정보(갑구)와 의무보험가입자 등을 확인해 체납 차량을 추적,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 등을 진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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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과세 물건지 등에 방문해 체납자의 지인, 친인척을 확인한 후 체납 사실과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. 외국에 거주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할 경우, 부동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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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납 안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.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불일치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등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주소 현행화 작업을 진행한다. 또 외국인 체납 안내 홍보물 등을 동주민센터와 외국인·다문화가족 지원시설 등에 비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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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납세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든 누구든 예외 없다. 체납자에 있어서는 강한 추징으로 납세자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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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세무관리과 체납징수1팀 02-2091-2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