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4. 03.


도봉구,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신청 사업장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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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감장치 설치비 90%, 최대 332만 원 지원

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‧등기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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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‘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’ 신청 사업장을 3월 28일까지 접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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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열펌프(Gas Heat Pump, GHP)는 액화천연가스(LNG)나 액화석유가스(LPG)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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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, 질소산화물(NOX), 총탄화수소(THC)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함에 따른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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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장이다. 병원, 사회복지시설,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, 신청일자 순으로 선정한다. 선정은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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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설치비의 90%(대당 최대 332만 원, 부가가치세 포함)를 국·시비로 지원한다.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사업장은 부착한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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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도봉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3월 28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. 등기로 제출해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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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"올해 말까지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저감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니, 관련 시설에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.“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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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-2091-3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