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4. 09.


도봉구의회, ‘지방세 기본법’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!

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해

도봉구의회,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’ 채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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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구의회(의장 안병건)는 지난 3월 21일,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‘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’을 채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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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건의문에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,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 비율의 상향 조정과 재발의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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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발의에 나선 홍은정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“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 질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”며 “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 내용이 포함된 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이번 건의문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덧붙여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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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번 건의안 채택 후, 도봉구의회는 강북구와 노원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의회와도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,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, 행안부, 전국지방의회와 전국지방자치단체, 전국광역기초단체에 송부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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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홍은정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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