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4. 10.


도봉구, 영조물(공공시설물) 배상 공제보험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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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시설물에 의한 사고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상

배상금 지급은 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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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‘영조물(공공시설물) 배상 공제보험’에 가입, 구 시설물에 의한 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시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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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조물(공공시설물) 배상 공제보험은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이 훼손된 경우, 손해보험사가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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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도 1,700여 건의 영조물(공공시설물)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, 새로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가입해 구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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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으며, 대인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,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, 대물의 경우 1사고 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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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가 도봉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면, 구(區)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를 접수하고,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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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도봉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, 신규 시설물에 대해서도 영조물(공공시설물)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관리할 예정”이라며, “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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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재무과 재산관리팀 02-2091-27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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