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4. 23.


제21대 대통령선거

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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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」 제도란

(사전)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, 어르신,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

거주지로부터 (사전)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

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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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

사전투표일(2025. 5. 29. ∼ 5. 30.) 또는 투표일(2025. 6. 3.)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

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께서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

신청하시면, (사전)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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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

장애인, 어르신,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

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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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: 선거권자명, 실제거주지, 연락처, 투표 희망 시간, 투표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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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·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

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·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