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5. 14.


성북구, 하나로거리 금연구역 확대 8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

5~7월 계도 후 8월부터 본격 단속

▲성북구, 하나로거리 금연구역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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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 성북구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하나로거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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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로거리는 성북구의 대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으나, 현재는 주 통행로에 한정해 금연구역이 운영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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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 일부 흡연자들이 유타몰과 인근 상가 사이 골목 등 인접 구역으로 몰리며 간접흡연 피해와 금연구역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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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보건소는 구민 건강 보호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금연구역을 기존 하나로거리에서 주변 골목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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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확대 구역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, 8월 1일부터는 흡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.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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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는 현재 총 10,871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·운영 중이며,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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