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5. 15.


강북구,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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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집중단속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

반려동물 등록 “유기동물 예방, 반려문화 정착 위한 첫걸음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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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(구청장 이순희)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‘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,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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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,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,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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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,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,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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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방법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후, 내장형(동물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) 또는 외장형(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부착)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,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https://www.anima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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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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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반려동물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,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연락처가 변경된 경우,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또는 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,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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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.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,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, 이 기간에는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 및 등록정보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(☎ 02-901-6464)로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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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”이라며 “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▲‘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’ 관련 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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