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5. 28.


김재섭 국회의원, ‘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보장법’ 대표발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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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자검사 통해 친자관계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 출생신고 허용

김재섭 의원 “출생신고는 아이의 권리, 이제는 생부도 책임질 수 있어야”

▲김재섭 국회의원 대표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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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김재섭 의원(도봉갑)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입증된 경우, 미혼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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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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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지어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에는 민법상‘친생추정’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여 예외적 신고마저도 어렵다. 이로 인해 실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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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같은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이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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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친자관계가 확인된 생부의 출생신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항은 자녀의 기본권인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’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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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최근 한 남성이 20개월 된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아이가 건강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배제된 상황이 소개되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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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김재섭 의원은 생부가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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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의원은 “출생신고는 부모가 아닌 아이의 권리”라며 “세상에 나온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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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선 안 된다”며“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 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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