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6. 05.


성북구, 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”선택이 아닌 필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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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…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

임대인, 임차인 중 하나 서명・날인된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간편인증을 통한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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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*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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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(경기도 외 군(郡) 지역 제외)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(거래신고법 제6조의2, ‘20.8.18 공포, ’21.6.1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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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’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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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,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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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올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.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의 고도화,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(2024.7.) 등이 완료됨으로써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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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는 올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. 정부가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,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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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둘 중 하나가 신고하더라도 서명・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.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간편인증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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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관계자는 “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, 확정일자의 자동부여,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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