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6. 11.


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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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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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그런데 윤석열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,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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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, \'국민주권 정부\'를 출범시켰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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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,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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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, 지난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안과 같습니다.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, 독립이사,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,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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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.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,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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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‘3% 룰’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종전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,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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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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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▲주주 충실의무,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▲집중투표제 활성화, ▲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및 ▲전자투표·위임장 의무화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,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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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,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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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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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