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6. 18.


도봉구,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

전기, 도시가스 등 구입비 바우처로 지원

소득,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가구 대상 올해 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으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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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‧접수를 시작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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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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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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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면서,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0. 12. 31.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8. 1. 1. 이후 출생한 영유아, 또는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 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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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,200원, 2인 가구 407,500원, 3인 가구 532,700원, 4인 이상 가구 701,300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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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~9월(하절기)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.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(동절기)까지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차감받는다. 동절기에는 실물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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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,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.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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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냉·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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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-2091-3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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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도봉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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