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7. 23.


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 ‘대표발의’

‘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강화 조례 개정’

▲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구의회는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‘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을 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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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안은 박상근 의원(쌍문1·3동, 창2·3동)이 대표발의했으며, 박상근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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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개정안을 살펴보면 ▲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 징계 기간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▲회의장 질서 위반 등 중대한 징계 사유의 경우 3개월간 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,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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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▲공개회의에서 경고·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두 달간 수당의 절반을 감액 ▲무죄 확정 또는 징계 취소 시에는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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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조례 개정은 ‘지방자치법’과 ‘국회법’에서 규정한 징계 시 수당 감액 기준을 도입해, 지방의회도 유사한 수준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.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본회의에서 심의·의결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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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근 의원은 “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윤리강령 취지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했다”며 “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활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