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8. 06.


김재섭 국회의원, ‘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’ 대표발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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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

김재섭 의원 “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지원 필요해”

▲김재섭 국회의원

국민의힘 김재섭 의원(도봉갑)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‘자립준비청년 법률버팀목법(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)’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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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,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, 생활, 교육, 취업, 의료 등의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. 그러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에 대한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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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대상아동은 자립 과정에서 재산, 근로 등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지만 도움받을 곳이 마땅하지 않다.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일부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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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현실에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적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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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김재섭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립 지원 항목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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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의원은 “이번 개정안은 보호종료아동이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”라며 “보호대상아동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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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김재섭 의원은 “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”며 “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정당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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