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8. 07.


노원구,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1층에 경사로 설치 지원

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법적 의무 없는 ‘1층’ 카페, 약국, 편의점 등 생활 밀착 시설 대상

▲경사로 설치 전(왼쪽)과 설치 후(오른쪽)

(시사프리신문=정진만 기자) 노원구(구청장 오승록)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할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을 모집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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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사로 설치는 계단이나 단차가 있는 건물로 진입할 수 없는 휠체어, 유모차(유아차)를 비롯한 보행약자들을 위해 가장 손쉬운 대안이다. 그러나 현행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, 소규모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. 이에 구는 국비(복권기금) 3300만 원을 확보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나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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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지원대상은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, 장애인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, 음식점 및 카페 등 생활밀착형 시설이다. 구는 장애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노원역 문화의거리, 수락산 디자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건물주와 영업주의 의지가 있는 시설을 찾아 경사로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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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서울시 시민참여예산,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148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였다. 또한 올해 3월 21일 ‘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’를 제정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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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내 장애인이 약 2만 6000여 명, 장애인 동거가족을 포함하면 약 6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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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사로 설치는 건물주나 업소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.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불가피한 경우는 이동식 경사로 형태로 설치되거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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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8월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며 구와 협약을 체결한 서울노원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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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승록 구청장은 “경사로 설치로 이동 약자의 일상이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”며, “가까운 편의점과 카페조차도 마음 편히 누리기 어려운 이동 약자 모두에게 ‘안전한 1층’을 제공하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