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8. 21.


강북구, 주거안전망 강화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

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증료 전액 또는 90% 지원… 최대 40만 원까지

▲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온라인 배너 홍보 이미지

강북구(구청장 이순희)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’를 적극 안내하며,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.

​

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,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. 강북구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.

​

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·한국주택금융공사(HF)·서울보증보험(SGI)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. 연 소득 기준은 ▲청년(만 19~39세) 5천만 원 이하 ▲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▲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 이내) 7천5백만 원 이하이며,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.

​

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, 법인 임차인,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(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),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 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​

지원 내용은 청년·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, 그 외 대상자는 90%를 지원하며, 한도는 모두 최대 40만 원이다. 단,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.

​

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24에서 ‘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’을 검색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 직접 방문을 원할 경우 강북구청 6층 주택과에서 접수 가능하며, 필요한 제출서류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(☎ 02-901-6850)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.

​

이순희 강북구청장은 “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​

​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