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9. 03.


도봉구,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(안) 열람·의견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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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(안) 열람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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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. 열람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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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이 기간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도 접수한다.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\'개별공시지가 의견서\'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.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해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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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에 궁금증이 있으면, 구로 문의하면 된다. 구는 ‘감정평가사 상담제’를 운영하고 있다.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,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.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진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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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-2091-3724~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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