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9. 03.


국민의힘 도봉(갑) 김재섭 국회의원

‘학생 장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’

▲김재섭 국회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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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국민의힘 도봉(갑) 김재섭 국회의원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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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학교(초, 중, 고)의 시설, 설비 및 교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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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과 생활권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 이러한 경우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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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김재섭 의원은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 배치를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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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섭 국회의원은 “학교 운영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에 직결된 사안”이고 “현재 일부 지역은 초등학교만 여러곳 있고 중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.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막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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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으로 김 의원은 “지역 실정에 맞게 학교를 신설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출발점”이라며 “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덧붙여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