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09. 04.


도봉구, 9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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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이율 2%,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

9월 1~9일까지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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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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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 원 이하인 가구로,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. 단, 정기소득이 있으며, 신용등급이 1~6등급이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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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 구는 은행융자심사,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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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9월 24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, 융자 조건은 연이율 2%,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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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금은 ▲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▲무주택자에 대한 전·월세 보증금 ▲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▲천재지변, 화재,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(직접 재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)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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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”라며 “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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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지역경제과 노동희망팀 02-2091-28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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