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0. 01.


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, ‘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’

▲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구의회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다.

​

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(쌍문1·3동, 창2·3동)이 대표 발의한 ‘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’은 회의록과 임시회의록 공개 시점을 구체화하고,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실시간·녹화 중계, 영상회의록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​

그동안 회의록 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시기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.

​

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’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, 회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,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. 이를 통해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​

특히, 본회의와 위원회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·녹화될 수 있게 되면서,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구의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. 나아가 영상회의록이 신속히 게시됨으로써 구민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 회의 장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,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.

​

박상근 의원은 “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, 주민이 직접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