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0. 22.


성북구,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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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전역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(정릉동 809)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

성북구 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) 지정 부동산거래 신고 강화

주택 거래 시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·입주계획 신고 의무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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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성북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, 성북구 전역의 아파트와 일부 연립주택(정릉동 809번지) 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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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「공고 제2025-1219호(2025.10.15.)」를 통해 성북구 전역을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,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·공고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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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성북구 모든 주택의 거래신고 시에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. 또한, 주택담보인정비율(LTV)은 40%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한도 6억원 이하로 차등적용,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축소된다.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·양도세·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적용되며, 청약·전매·정비사업 등 주택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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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북구 내 아파트 및 일부 연립주택(정릉동 809번지)의 경우, 계약 전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(주거지역 6㎡, 상업지역 15㎡ 등)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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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, 대지권비율을 계산하여 허가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.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,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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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없이 거래를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%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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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관계자는 “이번 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적 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로, 구민들의 부동산 거래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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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(☎ 02-2241-4627~8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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