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0. 23.


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 “저장강박증 문제, 현장이 답이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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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,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 직접 방문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(쌍문2·4, 방학3동)은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‘서울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’이 원안가결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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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 손혜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과, 동 주민센터와 함께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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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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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▲보호의무자 정의 신설 ▲생활폐기물 수거지원 ▲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▲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. 특히, 모든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여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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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손혜영 의원은 “현장 방문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넘어, 당사자의 정신건강 회복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다”며 “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, 열악한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이웃들의 고충을 더욱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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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손 의원은 “일회성 청소에 그치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,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”며 “폐기물 처리부터 정신건강 상담, 사후관리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덧붙여 강조했다.

▲도봉구의회 손혜영 의원, 저장강박 민원이 제기된 가구 직접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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