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0. 30.


강북구, “김장철 배춧잎·무청, 일반 종량제봉투에 편하게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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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 허용…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도 병행

양념이 묻거나 절임된 채소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, 혼합 배출 시 과태료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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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(구청장 이순희)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‘김장철 채소쓰레기’의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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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치는 배추 겉잎과 무청 등 부피가 크고 수분이 많은 김장 채소 폐기물의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, 구는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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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 기간 동안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, 무청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.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매직펜으로 ‘김장쓰레기’라고 굵게 표기해야 하며,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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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이번 한시적 허용 외에도 기존의 RFID 종량기,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(납부필증),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변함없이 가능하다. 주민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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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. 파뿌리, 양파껍질,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,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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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순희 강북구청장은 “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”며 “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”고 말했다.

▲김장철 채소쓰레기 배출 안내 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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