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2. 04.


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

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통과

▲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(삼양동·송천동·삼각산동)이 대표 발의한 ‘서울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’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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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정 조례안은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, 구민의 보행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. 구체적으로,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 보안등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, 보행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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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윤상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“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특히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강북구에서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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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노 의원은 “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강북구가 ‘걷기 안전 1등 도시’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검토하겠다”고 덧붙여 강조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