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2. 11.


“한파 시작” 도봉구, 에너지바우처 연말까지 접수

4인 이상 가구 최대 701,300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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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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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·난방비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)를 지원하는 제도다.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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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면서,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르신(1960. 12. 31. 이전 출생)이거나 영유아(2018. 1. 1. 이후 출생), 또는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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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,200원, 2인 가구 407,500원, 3인 가구 532,700원, 4인 이상 가구 701,300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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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난방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에 도시가스, 지역난방 등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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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·신규 신청 모두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(방문) 또는 복지로 누리집(온라인)에서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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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은 대리 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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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추운 겨울, 난방비 부담은 소외된 이웃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”며 “구는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접수를 돕겠다. 대상 가구에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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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-2091-32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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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에너지바우처 신청·접수 홍보 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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