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2. 18.


도봉구의회, 서울시 최초 ‘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’ 마무리

제3차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

도봉구의회, 서울시 최초 ‘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’ 마무리

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구의회(의장 안병건)는 지난 12월 9일, 제1위원회실에서 ‘제3차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최종보고회’를 개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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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보고회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, 도봉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, 용역 수행기관인 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여,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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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도봉구의회는 올해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‘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’를 출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7월 ‘제2차 위원회’를 통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현실 부합성 등 평가 방향을 구체화해 왔다. 이에 홍은정 의원은 “수치 중심의 평가를 넘어 정책 체감도까지 살핀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한 바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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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이날 평가를 통해 도봉구 조례 총 125건(자치조례 107건, 위임조례 18건)을 심도있게 분석했다. 그 결과 단순한 입법의 적법성 검토를 넘어, 조례의 실효성과 현실 부합성 등 주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총 186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해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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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평가 결과로는 ▲조례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한 ‘개정권고’ 76건 ▲유사·중복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‘통합권고’ 5건 ▲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에 대한 ‘폐지권고’ 4건 등이 제시되었다. 또한 용어 변경 등 ‘일반정비’가 필요한 사항도 101건 발굴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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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평가 결과를 의정 활동 및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‘제도 운영 개선방안’도 제시되었다. 연구 수행기관은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,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체계 신설과 평가 기준의 정량화ㆍ객관화를 제안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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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박상근 의원은 “국회나 서울시의회의 사례를 참고하여, 기초의회 또한 입법 지원을 위한 조직과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.”고 제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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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병건 의장은 “도봉구의회가 서울시 최초로 시도한 이번 사후 입법영향평가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준 선도적 사례”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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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은정 의원은 “도출된 결과가 권고에 그치지 않고,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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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도봉구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, 추후 의정 활동과 자치법규 정비의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