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5. 12. 24.


김재섭 국회의원, ‘아동 생활공간 보호법’ 대표발의!

김재섭 국회의원 “아이들의 일상 공간에서 성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적 안전망 구축”

김재섭 국회의원

김재섭 국회의원(국민의힘, 도봉갑)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,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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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,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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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, 놀이터, 학원가 등으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자의 상시적 접근 가능성이 높고, 이는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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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김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 판결 시,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. 거주자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되,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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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섭 의원실이‘성범죄자 알림e’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별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청남도 8.61명, 전북특별자치도 8.57명, 강원특별자치도 7.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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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지역별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권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준다. 또한 서울특별시의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369명으로 전국 전체 2,846명 중 약 13%를 차지해 수도권 역시 예외가 아님이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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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섭 의원은 “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은 사후 처벌을 넘어, 일상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”이라며 “취업은 제한하면서 거주는 사실상 방치하는 현 제도로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”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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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생활 반경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”이라며, “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제도”라고 덧붙이며, “앞으로도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공백을 면밀히 살펴,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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