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6. 01. 08.


도봉구,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7만 원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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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 시점 상관없이 도봉구 거주 배우자 대상

2026년 1월부터 시행,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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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‘배우자 복지수당’ 7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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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, 유족인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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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해 ‘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일부를 개정하고 2025년 10월 공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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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6.25 전쟁‧월남전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배우자다. 수당 지급 시점은 남편이 사망한 다음 달 25일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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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이나 과거 거주지와 관계없이,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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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에는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(참전유공자확인증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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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지역이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게 됐다”며, “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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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2-2091-30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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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도봉구청사 외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