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6. 01. 08.


성북구,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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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하월곡동 70-1 일대, 종암동 3-10 일대, 석관동 62-1 일대, 종암동 125-35 일대, 성북동 3-38 일대

▲ 정릉동 199-1 일대, 정릉동 226-1 일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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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(구청장 이승로)는 서울특별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하월곡동 70-1 일대 및 종암동 3-10 일대, 석관동 62-1 일대, 종암동 125-35 일대, 성북동 3-38 일대를 재지정(기간연장: 2026.1.29.~2027.1.28.), 정릉동 199-1 일대 및 정릉동 226-1 일대를 조정(면적 증가) 했다고 밝혔다.[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-3548호(2025.12.18.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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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 재지정(기간연장)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지이고, 조정된 구역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으로서 지목 ‘도로’에 한정하여 지정된 모아타운 사업구역의 지형도면이 변경되어 면적이 변경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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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성북구 토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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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(주거지역: 6㎡, 상업지역 15㎡ 등)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(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)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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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%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. 허가신청 등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-2241-4627로 문의하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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