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6. 01. 21.


도봉구, 2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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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(PHEV)의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규정이 강화된다고 알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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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에 따르면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 충전구역에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,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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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두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, 이번 개정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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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는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구민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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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도봉구 기후환경과 에너지팀 02-2091-3225

▲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 변경 홍보 포스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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