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6. 01. 29.


도봉구,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% 감면 2월 27일까지 신청

신청서 등 가로관리과로 제출 2월 27일까지

​

​

도봉구(구청장 오언석)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% 감면한다.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.

​

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∙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.

​

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. 신청기한은 2월 27일까지다.

​

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를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. 방문, 우편, 전자우편, 팩스 모두 가능하다.

​

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(온라인)에서 가능하다.

​

접수 기한 내 신청할 시 3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2026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% 차감된 금액을 내면 된다.

구는 이번 감면으로 약 6천만 원의 실질적 재정지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​

오언석 도봉구청장은 “이번 감면 조치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”며, “지원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​

관련문의: 도봉구 가로관리과 공공용지팀 02-2091-4006

​

▲도봉구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홍보 포스터

​

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