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6. 01. 28.


도봉경찰서 ‘서울 RE-디자인 정립’

“처벌은 강화하고, 제도는 시민 중심으로 바꾼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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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사프리신문=유영일 기자) 도봉경찰서(서장 윤창기)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, 서울시 ‘RE 디자인 프로젝트’ 관점에서 교통안전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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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▲약물운전 처벌강화, ▲상습운전자 운전 제한 등 위험운전에 대한 관리·통제는 강화하면서 ▲면허 갱신 기간 개선과 ▲찾아가는 도로연수 도입 등, 시민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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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약물운전의 경우 법정형 상향과 측정불응죄 신설을 통해 음주·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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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 할 수 있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,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분산해 연말 민원 혼잡과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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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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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창기 도봉경찰서장은 “도로교통법 개정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변화인만큼, 시민이 쉽게 알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서울 RE-디자인 프로젝트와 연계해 교통안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
도봉경찰서 ‘서울 RE-디자인 정립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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