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ed on 2026. 01. 28.


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,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속도 높여!

서울시-자치구 이원화로 지연되던 행정절차 정비 재건축·재개발 사업기간 단축 기대

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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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(더불어민주당·노원4)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, 재건축·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마련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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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정비계획 ‘경미한 변경’ 처리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여,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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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는 조례에서 정한 일부 항목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, 개정 조례에서는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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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반시설 변경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. 개정 조례에는 기반시설의 위치 변경, 그리고 기반시설 규모를 10%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추가해,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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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서울시에 별도 결정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사업시행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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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준오 의원은 그간 노원구의 재건축·재개발 현장에서도 “사소한 변경에도 절차가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,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”는 목소리가 반복됐다고 설명하며,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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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만큼,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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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의원은 “정비사업은 속도가 곧 주민 부담과 직결된다”며 “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던 경미한 변경 처리를 개선함으로써, 노원구 재건축·재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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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“앞으로도 노원구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멈추지 않도록,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”며 “주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”고 강조했다.